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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 내 아이 죽였다” 현 남편, 검찰에 고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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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고유정에 대해 현 남편이 ‘살인죄’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월 집에 데려와 … 이틀 뒤 숨져 #국과수 “사망 원인은 질식사”

13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고유정의 현재 남편 A씨(37)는 이날 제주지검에 고유정이 지난 3월 2일 자신의 아들B군(4)을 죽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에 따라 향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A씨의 아들이자 고유정의 의붓아들인 B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쯤 청주의 자신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B군 발견 당시 아버지 A씨와 고유정은 집안에 있었으며 청주 경찰의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B군의 사인을 ‘질식사’로 통보했다. 고유정은 B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다른 방에 자고 있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유정에 대한 전 남편 살인사건 조사를 우선 들여다 본 후 B군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볼 계획이다.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B군은 숨지기 전날 친아버지인 A씨와 같은 방에서 잤고,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잠들었다.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와 B군만 있었다. 고씨 부부는 3월2일 오전 심정지 상태의 B군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10시쯤 소방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며 “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B군은 숨지기 이틀 전인 2월 28일 제주도 친가에서 고씨 부부가 사는 청주로 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데려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제주·청주=최충일·김준희·최종권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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