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이명희 ‘도우미 불법고용’ 인정…판사 ‘왜 번복’ 묻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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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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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씨 측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입장을 번복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증인 신문은 취소되고 바로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씨가 대한항공 직원들을 불법에 가담하도록 해 범죄자로 전락시켰다”며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고 사죄드린다”며 “제 부탁으로 일을 해주고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러 다닌 직원들에게 무엇으로도 사과의 말을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판사가 ‘왜 입장을 번복하는지’ 묻자 “지난번 딸아이하고 같이 나와 (법정에) 앉아 있을 때 ‘어쨌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느꼈다”며 “이렇게 길게 간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더 누를 끼치는 것 같아 내가 다 잘못했고 책임진다고 변호인에게 얘기했다”고 답했다.

이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지난 재판 후 그런 입장은 책임 회피가 아닌가 생각했다”며 “법을 잘 모른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 생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검찰이 바로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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