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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외손자 정보유출 징계 논란, 네티즌 생각은…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중앙포토]

[연합뉴스·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아들이 다닌 초등학교 교감·담임교사 등에게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거쳐 경고 등 징계 권고안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외손자의 학적 변동 자료를 공개한 게 문제였습니다. “국회의원 요구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를 가렸지만, 다른 기타 정보와 결합해도 알 수 없도록 더욱 신중히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이 자료 요청하면 안 줄 방법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나옵니다. 또 학교 측이 개인정보를 가린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징계 처분을 내리는 건 과하다며 “고래 싸움에 불쌍한 새우”라고 비유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러면 야당에 누가 자료를 주고 정보를 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공인인 대통령의 개인정보 보호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가족까지 정보를 공개하는 건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아직 어린 학생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U-20 축구팀에 쏟아진 찬사…“이것이 원팀”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국회의원이 자료 요청하면 안 줄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최대한 개인정보 가리고 최소한의 정보(모두 다 아는 해외 이민)만 오픈한 건데 이걸 징계 먹어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날까? 그리고 다른 분 자식도 아니고 한 나라의 통수권자의 자식 분들이 그것도 현재 직위에 계시는데 타국으로 이민이라 ...."

ID 'yuno****'

#다음

"정보공개의 정도에 대하여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건 논의하고, 개인정보도 존중되어야 하는 거지만, 그것을 핑계로 권력자의 보복성 징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건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공인과 그 주변인들에 대한 정보 공개는 보다 개방적으로 하자.."

ID '나그네'

#네이버

"공인 중의 공인이자 권력자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다. 개인 정보 보호는 일반 국민의 사생활을 권력이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는 법이지, 현직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위해 들먹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ID 'yang****'

#네이버

"자료 요구한 것을 줬다고 징계를 하는 사유가 뭔가. 그리고 징계 사유나 되나. 국민의 알 권리는 완전 무시. 이러면 야당에 누가 자료를 주고 정보를 줄까? 통제국가네"

ID 'wjdr****'

#다음

"개인정보 유출한 (것에 대해) 징계가 당연한 거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가족들까지 정보 공개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냐?"

ID '가마기'

#중앙일보

"개인정보 불법 이용 등의 문제도 있지만 학생이란 신분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본인에게 심각한 위해가 갈 수 있기(에) 보호 차원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잘못이 없는 아이의 학적부를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불법행위입니다."

ID 'jijy****'

#네이버

"어느 상황에나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절대 가치가 아니라, 공공 이익을 위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안임. 대통령 손자 손녀 정보? 할아버지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란 권력 감시를 위해 국회나 언론기관 및 감사 기관이 공개 요청하는 건 본연의 업무를 한 것 뿐임."

ID 'muto****'


이정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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