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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한 크루즈 선장 보석 허가, 헝가리 검찰 "법원 결정 매우 유감"

중앙일보

입력

12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체펠섬 선착장에 전날 인양된 허블레아니호가 정밀 조사 및 수사를 위해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체펠섬 선착장에 전날 인양된 허블레아니호가 정밀 조사 및 수사를 위해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메트로폴리탄 법원이 12일 오전(현지시간)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해 침몰시킨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 유리.C(64)의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감시장치 부착 및 부다페스트 거주 조건

법원은 유리 선장의 보석을 허가하며 보석금 1500만 포린트(한화 6100만원)와 감시장치 부착하에 부다페스트에 거주하는 것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유리 선장은 아직 보석금을 내지 않아 구치소에 있지만 곧 변호인을 통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에서 향후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검찰청 페렌츠 라브 부대변인은 1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유리 선장이 사고 직후 자신의 휴대폰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제시하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이다,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보석심사는 지난 1일 1차 영장실질심사에서 헝가리 법원이 유리 선장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자 검찰이 항고해 이뤄졌다. 헝가리 검찰은 유리 선장에게 과실치사와 항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부다페스트=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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