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만한 내용 있어?" 마이크로닷, 피해자에 합의 종용하며 '녹취'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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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마이크로닷. [일간스포츠]

래퍼 마이크로닷. [일간스포츠]

부모의 거액 사기 혐의로 논란이 된 래퍼 마이크로닷(25·본명 신재호)이 최근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합의를 종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몰래 녹취를 한 정황까지 포착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중부매일은 마이크로닷이 부모인 신모(61)씨 부부의 첫 공판을 3일 앞둔 지난달 18일,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를 찾아가 부모의 사기사건과 관련 합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마이크로닷이 내가 일하는 사무실을 찾아와 합의해 달라고 했지만 결국 거절했다"며 "이후 마닷 일행이 사무실을 나갔는데 마이크로닷이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고 묻자 같이 온 일행이 '앞에 것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 당시 녹음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저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하면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고 하는 등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알아보니 마이크로닷 부모 측이 서울 유명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2억원은 한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로닷은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어머니 김모씨와 함께 또 다른 피해자이자 김씨의 친구인 B씨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마이크로닷과 김씨가 돈이 없다면서 합의를 해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곗돈(당시 1500만원)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니 쳐주지도 않았고 나머지 2500만원만 합의해 달라더라"고 폭로했다.

마이크로닷과 부모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피해자들은 '방송복귀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합의 안하는 사람들을 강성 피해자, 돈만 밝히는 피해자로 몰아 이미지 회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 부부 때문에 가족이 죽고 다쳤다. 돈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씨가 지난 4월 11일 오전 11시께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씨가 지난 4월 11일 오전 11시께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사기혐의로 기소된 신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달 21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렸다. 오는 20일 진행되는 두 번째 공판에서는 5명의 증인심문이 예정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액을 3억2000만원으로 추산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늘어났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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