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료 때문에"…모텔 여주인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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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 [연합뉴스]

대전 중부경찰서. [연합뉴스]

대전 중부경찰서가 모텔 여주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30분쯤 대전 한 모텔에서 60대 여주인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 모텔 주인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모텔을 수색하던 중 A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서 숨진 주인을 발견했다. 당시 모텔 객실과 복도에는 혈흔이 낭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고 5일 오후 1시쯤 전북 군산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숙박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랬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 모텔에 1개월 이상 장기 투숙한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까지 흉기를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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