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측, '화웨이 제재' 이행 연기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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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화웨이 리서치개발센터. [AP=연합뉴스]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화웨이 리서치개발센터. [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 측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일부 제재의 시행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이 지난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의원 9명에게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NDAA에는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 상·하원이 통과시키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하며 미국 측의 화웨이 제재가 더 강화됐다.

보우트 예산국장 대행은 만약 NDAA를 곧바로 시행할 경우 미국 연방기관은 물론, 연방정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화웨이와의 거래가 금지되기 때문에 일종의 '조달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행 2년인 법시행 유예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WSJ에 따르면 보우트 예산국장 대행은 서한에서 "미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화웨이 거레 재한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NDAA 규정이 시행되면 연방정부 납품업체의 숫자가 급감할 수 있다"면서 특히 화웨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지방 업체들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우트 예산국장 대행의 우려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방위적으로 '화웨이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흐름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WSJ는 그만큼 미국이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끌어내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지난달 20일에도 미 상무부는 화웨이 거래제한 조치와 관련해 예외 규정을 추가한 바 있다. 기존 네트워크 보수·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미국산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제한 일부를 완화했다. 오는 8월 19일까지 90일간 유효한 임시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화웨이 제재가 불러올 광범위한 부작용을 가급적 줄이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화웨이 및 70개 계열사에 대해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상무부도 화웨이 및 70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리겠다고 예고하며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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