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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처 이미 노래방·술집 있어도…법원 "PC방 불허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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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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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노래방과 주점, 당구장 등이 영업 중인 지역이라도 학교 부근이라는 이유로 PC방 영업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A씨가 의정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금지행위·시설 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중학교 1곳과 초등학교 2곳으로부터 각각 135, 181m 떨어진 상가에 PC방을 운영하겠다며 허가를 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건물이 주 통학로에 있지 않은 데다 이미 같은 지역 안에 노래방이나 술집, 당구장 등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한다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크지 않다"며 "PC방은 적절히 통제한다면 청소년이 여가를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긍정적 면도 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이 근거로 든 이런 사정들을 인정한다면서도 PC방의 영업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3곳의 초·중등학교가 밀집한 이곳에 PC방이 설치될 경우 각 학교 학생들이 이곳을 모임 장소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곳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품갈취, 폭행 등 비행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당구장, 술을 파는 음식점, 노래방 등과 PC방을 이용하는 횟수나 이용 형태는 다르다"며 "학습과 교육환경의 측면에서 다른 업소들과 PC방이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육환경법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학교장들과 교육환경보전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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