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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영아' 라면상자에 넣어 방치한 부부 구속…"도주 우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7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A(21)씨와 B(18)양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자택으로 돌아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딸을 라면상자에 넣어 또 방치했다.

지난 2일 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외할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찾으면서 C양이 발견됐다.

C양은 당시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져 있던 상태였다.

이들은 경찰에서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다녀온 뒤 아이가 반려견에게 할퀸 것 같아 연고를 발라줬다"며 "이후 밤에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재웠는데 다음날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애완견 2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나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는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

이어진 수사에서 경찰은 이들 부부로부터 "6일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B양은 "남편의 잦은 외박과 양육 문제로 다툰 뒤 딸을 방치하고 외출했다"고 말했다. A씨는 "서로 아이를 돌볼 것으로 생각해 각자 외출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아기가 숨져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이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로부터 "아이의 위와 대장에 음식물이 없는 것으로 봐 상당 기간 공복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국과수는 사인이 아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사가 아니라면 개에 물리면서 쇼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사인은 한 달 뒤쯤 최종 부검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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