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는 5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옥진 의원에 대해 60일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12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도중 3차례에 걸쳐 회의를 무단 이탈한 일로 구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구 의회는 또 지난해 12월 행정자치위원회 싱가포르 공무 연수에서 정 의원이 방 배정 문제로 공무원에게 소란을 피운 일에 대해서도 징계했다.
정 의원은 두 사안에 대해 각각 30일씩, 총 60일의 출석 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