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더 동상 화형식’ 불법집회 반미단체 목사 징역 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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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유공원의 맥아더 장군 동상(왼쪽)에 동상에 불지르며 시위한 반미단체 목사. [중앙포토, A목사 페이스북 캡처]

인천 자유공원의 맥아더 장군 동상(왼쪽)에 동상에 불지르며 시위한 반미단체 목사. [중앙포토, A목사 페이스북 캡처]

맥아더 장군 동상 인근에서 화형식 퍼포먼스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반미성향 단체 소속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5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반미성향 단체인 평화협정본부 상임대표 A목사(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목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이 범행 후 동상 관리 주체인 인천시 중구에 290여만원을 청소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다만 “맥아더 동상과 주변 축대의 손상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했고 계획적이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목사는 지난해 7월 27일과 10월 23일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 앞에서 화형식을 한다며 동상 아래 돌탑에 2차례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체제 지긋지긋하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동상 앞에 걸고 인화성 물질을 뿌린 헝겊 더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맥아더 동상이 공용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 판사는 “맥아더 동상은 현충 시설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됐고 인천시 중구의 소유여서 형법상 공용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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