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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공구’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인터넷 카페지기

중앙일보

입력

서울 노원경찰서는 카페지기 A씨에 대한 사기‧유사수신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뉴스1]

서울 노원경찰서는 카페지기 A씨에 대한 사기‧유사수신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뉴스1]

인터넷 카페에서 ‘공동구매 투자’를 유도했던 카페지기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카페지기 A씨에 대한 사기‧유사수신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015년 6월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 “내게 투자하면 싼값에 산 노트북, 카메라 등을 되팔아 차액을 남겨 나눠주겠다”고 홍보해 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20일 카페 회원 30여명의 고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0명이 A씨를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적힌 피해금액은 100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피해 금액은 차차 검증할 부분”이라며 “일부 회원들이 투자금을 받은 부분도 있어서 면밀히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카페 회원들은 앞서 한 차례 A씨의 공동구매에 의심스러운 부분을 발견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A씨는 카페를 한 차례 옮기면서 같은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한 카페 운영진의 폭로로 A씨의 범행이 알려지자, A씨는 "어떻게든 변제하고픈 마음"이라며 "회원분들의 손실액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카페에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고소인들과 A씨 사이에 금전이 오간 내용이 많고 양쪽의 주장이 달라 수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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