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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동영상 남성, 김학의 맞다”…검찰 수사단 결론

중앙일보

입력

YTN이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과 비슷하다며 보도한 화면. [사진 YTN 캡처]

YTN이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과 비슷하다며 보도한 화면. [사진 YTN 캡처]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동영상’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 지 6년 만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영상 속 남성”이라고 검찰이 확인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김 전 차관을 1억7000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원주 별장과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6회에 걸쳐 피해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 또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7회에 걸쳐 성명 불상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를 제공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찍힌 것으로 알려진 ‘별장 성접대 의혹 동영상’으로 인해 김 전 차관은 앞서 두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여 수사단장은 “맞다. 다만 성접대 여성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수사단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동영상 원본 파일이 담긴 CD를 압수했다. 이 CD는 2007년 12월 21일 윤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측근 컴퓨터에 백업 보관해뒀던 동영상 원본 파일을 2012년 10월 CD로 만든 것이다.

‘별장 성접대 의혹 동영상’은 2012년 10월 윤씨의 부인이 남편과 권모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면서 등장했다. 권씨는 “윤씨가 차에서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했고, 이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윤씨를 맞고소했다.

사건은 2013년 3월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이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뒤 윤씨에게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별장 성접대 의혹 동영상을 확보하고 김 전 차관과 윤씨 등 1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증거불충분으로 김 전 차관을 불기소했다.

2014년에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는 A씨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다시 한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이 A씨와 동일인물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로 결정했다. A씨는 재정신청을 했지만 끝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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