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진경준 막아라…차장검사 진급 때도 재산검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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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그 어느 해보다 더 바삐 움직이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검사장 승진 대상자부터 해온 인사검증을 올해부터 차장검사 진급 대상자까지 확대했다. 재산기록 조회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 검사장이 되고서야 비위 혐의가 드러난 진경준 전 검사장과 같은 사례를 다시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다.

법무부, 부동산·주식거래 조회 #연수원 28기 검증동의서 제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차장검사 진급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기 검사들로부터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받아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 주식 거래 내역 등 재산 관련 자료를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안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보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본인의 검증동의서를 받아 진행하는 검찰의 인사 검증 절차는 차관급인 검사장 승진 단계에서 진행돼왔다. 검찰 내에서 검사장급 이상의 지위가 43개에 불과하고 검사장 승진까지 20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검사는 재산 검증을 거치지 않았던 셈이다.

진 전 검사장은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처음 공개된 진 검사장의 재산은 1년 새 약 40억원 가까이 급증하면서 총 재산이 법조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자연히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이 불거졌다. 수사가 시작됐고 진 전 검사장이 게임업체 넥슨으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은 뒤 되팔아 120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도 진경준 전 검사장처럼 갑작스러운 재산변동 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검증을 진행해 부적절한 사람이 승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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