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유상봉 무고죄 고소한 원경환 서울청장 "실체 밝혀야"

중앙일보

입력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자신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함바 브로커’ 유상봉(72)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유씨는 4월 “2009년 서울강동경찰서장이었던 원 청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

원 청장은 22일 출입기자단에게 “저를 상대로 검찰에 진정한 유상봉씨에 대해 금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사건의 실체가 신속하게 가려져 더이상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고 밝혔다. 원 청장은 전날 유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었다.

유씨는 2011년 초 함바식당 수주대가 및 비리사건 수사 무마를 위해 경찰 및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상납한 ‘함바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다. 당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구속되고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이 기소됐으며, 임상규 순천대 총장(전 농림부 장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씨는 당시 사기죄로 구속기소 돼 만기 출소했지만 현재 또 다른 사기범죄로 수감 중이다.

함바 수사 당시 원 청장이 거론됐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내부 감사 등을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수차례 검증을 통해 원 청장이 서울청장 자리까지 왔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국면이 검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검찰이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의도적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유씨가 낸 진정서의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로서의 내사일 뿐 적극적으로 혐의점을 찾거나 발견한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