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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전 부지도 종부세 부과 대상?”…세금폭탄 앞둔 인천공항 "당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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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전경.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전경.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 주변 녹지와 공항 주변 미개발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와 학교법인ㆍ종교단체 등이 가진 토지에 대해 보유세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인천공항공사는 내년에만 800억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개정안이 발효되면 현재 294억원 수준인 토지 재산세와 종부세가 내년 1132억원으로 3배 넘게 오른다.

행안부는 인천공항공사가 보유한 토지 중 국제업무지구, 공항신도시, 물류단지, 유수지, 유보지 등은 공항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분리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리조트와 상업시설로 개발 예정된 국제업무지구 등은 수익용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 인천공항 토지의 경우 개발이 상당 부분 완료됐고, 인천국제공항의 2018년 기준 세전 당기순이익이 1.5조원에 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공항 이용료 인상과 같은 변수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분리과세 혜택 제외 이유로 꼽혔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공항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지원시설을 비롯해 항공안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등이라 수익용 토지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4km 떨어진 인천공항 제3국제업무지구. 올해 상반기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착공될 예정인 이곳은 현재 황무지 상태다. [중앙포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4km 떨어진 인천공항 제3국제업무지구. 올해 상반기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착공될 예정인 이곳은 현재 황무지 상태다. [중앙포토]

또 대규모 외자 유치를 한 국제업무지역 등은 개발 예정지다. 미래 수익을 전제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분류돼 연 338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수익 발생이 불가능한 유보지까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보지는 활주로 양쪽 끝에 있는 지역으로 비행기 이착륙 사고에 대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다. 항공안전시설물만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연 342억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국제업무지구는 2022년 1단계 완공 후 수익시설로 분류돼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시기가 너무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 없이 2023년까지 4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인천공항 4단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과도한 세금 부과로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안부 지방세 운영과 이화진 과장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안전과 관련한 유보지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호텔과 카지노가 들어서는 국제업무지역을 분리과세 대상에서 유지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 될 수 있어 세금 부과 시기 유예 등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기준 국세 3700억원, 지방세 1300억원, 배당금 4700억원 등 1조원을 정부에 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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