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견 '메이' 학대 의혹 서울대 수의대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지난 4월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앞에서 열린 비윤리적 사역견 동물실험 규탄기자회견에서 비글 한마리가 집회 참가자의 품에 안겨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앞에서 열린 비윤리적 사역견 동물실험 규탄기자회견에서 비글 한마리가 집회 참가자의 품에 안겨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연구팀의 '복제견 메이 불법 실험'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를 압수수색했다. 메이는 2012년 10월 국내 동물복제 권위자로 알려진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팀의 체세포 복제로 탄생한 비글 종 복제견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오전 약 2시간에 걸쳐 서울대 수의대와 서울대 본부 내 연구윤리팀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험 중 원인 모를 체중 감소로 인해 폐사한 비글 복제견 '메이'에 관련된 이 교수 연구팀의 연구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한다.

동물권 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달 이 교수 연구팀이 메이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대는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키고 그가 맡은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를 정지시키지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수의대도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지만 9일 "동물을 학대하는 실험방법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만 조사위원회는 연구팀의 기록 및 면담 결과 다른 동물에 대한 가혹 행위가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교수가 동물보호법 위반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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