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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확정된 이상득 전 의원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앙일보

입력

이상득 전 국회의원. [중앙포토]

이상득 전 국회의원. [중앙포토]

뇌물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은 이상득(84) 전 의원이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 북부지검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상득 전 국회의원을 16일 서울 성북구 주거지에서 신병을 확보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기도 한 이 전 의원은 포스코 측에서 포항제철소 증축공사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측근들이 포스코의 외주용역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요구한 혐의로 지난 2015년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지인 등이 챙긴 이득은 약 26억 원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가 포스코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한 사실은 직무집행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의원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대가와 결부해 포스코로 하여금 제3자 뇌물공여를 하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 전 의원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 북부지검에 우선 형 집행을 의뢰했고, 이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50분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교정당국의 판단에 따라 수감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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