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탤런트 정모씨 불법 다단계 투자 1만 명에 1000억원 모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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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6일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 9900여 명에게서 투자금 1000억여원을 끌어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사수신업체 N사 회장인 중견 탤런트 정모(68)씨와 사장인 정씨의 아들(39)을 조사했다.

경찰은 또 이 회사 부사장 조모(43)씨 등 5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아들 등은 지난해 7월 서울 양천구에 N사를 설립하고 전력 절감기 판매, 인터넷 홈쇼핑 등의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았으나 실적이 신통치 않아 적자에 허덕여 왔다. 이에 올 4월 정씨가 직접 나서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전국 50여 개의 지사를 돌며 "성인 오락실에 투자해 들어오는 수익금 중 투자액의 150%를 나눠 주겠다"며 1000억원대의 투자금을 끌어 모았다는 것이다. 정씨 등은 실제로 투자하지는 않았고, 투자자들이 수익금 배당을 요구하면 다른 사람이 투자한 돈으로 돌려 막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유명 탤런트인 데다 개인 소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고, 합작한 영화사도 있어 투자자들이 쉽게 속았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 유사수신행위=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행위.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어떤 이유로든 원금 보장과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금을 모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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