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영장···1억 뇌물은 있고, 별장 동영상 성범죄는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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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뇌물 혐의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 의혹의 핵심인 성범죄 관련 의혹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학의 억대 뇌물 혐의"…檢 구속영장 청구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뇌물 및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뇌물 및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오후 "피의자 김학의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5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수사 권고 나흘 뒤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차린 검찰 수사단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씨를 일곱 차례 불러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단 출범 46일 만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1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제공하고 ▶명절마다 수백만원의 용돈을 건넸으며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준 지인에게 성의를 표시하라고 500만원을 줬다는 내용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제공한 성접대도 일종의 뇌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씨로부터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9일 검찰의 1차 조사에 이어 12일 2차 조사에서도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를 모르기 때문에 윤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간 적이 없으며 성접대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도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범죄 혐의는 빠져…檢 "수사 계속 할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구속영장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관련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2007년 전후로 윤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온 이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촬영된 동영상 속 여성이 내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씨는 2013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해 성범죄 관련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이듬해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검찰에 다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의 2차 수사에서도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관련 혐의에 대해선 같은 결론이 나왔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이씨가 윤씨로부터 명품 숍 개업과 서울 역삼동의 전세보증금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 윤씨가 이씨를 횡령 건으로 경찰에 고소했을 당시 경찰에 성폭행이나 폭행, 성접대 강요 등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김학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본 과거사위도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관련 의혹에 대해선 대검 진상조사단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 권고 대상에선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관련 부분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추가 수사도 필요하다"며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정·백희연·편광현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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