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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요건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울시는 18일 소규모 연립주택 등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 대지 경계선과 건물의 거리규정을 일부 변경, 3층이면서 4가구 이상으로 창문· 베란다 등이 있을 경우 대지경계선에서 처마 끝까지의 거리를 현행 0·5m에서 1m로 강화,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주택가의 자투리땅을 이용한 다세대주택 건립이 늘어나면서 주민들과의 사이에 자주 일어나고 있는 사생활 및 일조권침해 시비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시는 그러나 2층 이하 다세대 주택은 베란다 등이 있더라도 이웃의 사생활 및 일조권침해 우려가 없다고 보고 대지 경계선에서 외벽까지의 거리를 현행 2m에서 1m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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