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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 기소…"11명 부정채용에 가담"

중앙일보

입력

2012년 KT 채용 당시 부정 청탁을 받고 취업을 시켜준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구속 기소됐다.

''KT 부정채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KT 부정채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2년 상반기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1명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상반기 부정채용의 공범인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과 김기택 인사담당상무보도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KT 채용 과정에서 적발된 부정채용자는 총 12명으로, 이 중 이 전 회장이 가담한 11명을 제외한 1명은 김 전 실장과 김 전 상무보의 청탁으로 채용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미 기소된 김 전 실장은 추가 기소됐으며, 김 전 상무보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KT에 부정 채용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성모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허모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을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의 혐의에는 이들의 자녀 및 지인 자녀들의 부정채용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KT 부정 채용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회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KT 새노조 등에서 고발한 김성태 의원 관련 사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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