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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에서 시속 200km 롤레이싱하다 '꽝'…사고 위장 보험금 타낸 차동호회

중앙일보

입력

자동차 동호회 운영진인 박씨가 지난해 11월3일 오후 11시30분 제한속도 시속 70km인 시화방조제에서 최고속도 170km로 레이싱을 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는 모습. [서울서부경찰서 제공]

자동차 동호회 운영진인 박씨가 지난해 11월3일 오후 11시30분 제한속도 시속 70km인 시화방조제에서 최고속도 170km로 레이싱을 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는 모습. [서울서부경찰서 제공]

늦은 밤 시화방조제나 터널 등에서 게임을 하듯 레이싱을 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서부경찰서는 시화방조제에서 레이싱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박모(27·회사원)씨 등 자동차 동호회 운영진 및 회원 5명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3일 오후 11시30분 제한속도 시속 70㎞인 경기도 시화방조제에서 최고속도 170㎞로 레이싱을 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았다. 동호회 운영진인 박씨는 경주 중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우연한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 1400만원을 받아챙겼다.

당시 규정 속도로 달리고 있던 피해자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고 차량은 폐차했다. 경찰은 박씨 등 5명을 지난 2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를 낸 박씨는 도로교통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나머지 넷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페이스북 기반으로 한 회원 수 127명의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톡 등으로 공지하고 심야에 자유로·시화방조제 등에서 소규모 레이싱을 가졌다. 카페나 맛집을 간다는 명분으로 모이만 실제 목적은 레이싱을 위한 만남이었다. 현재 이 페이스북 페이지는 삭제된 상태다.

지난 9월 용인 기흥터널 안에서 롤레이싱을 벌이는 장면. 이들은 앞차가 경주를 벌이는 모습을 뒤에서 동영상으로 찍으며 심판을 봤다.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180km를 넘어가고 있다. [서울서부경찰서 제공]

지난 9월 용인 기흥터널 안에서 롤레이싱을 벌이는 장면. 이들은 앞차가 경주를 벌이는 모습을 뒤에서 동영상으로 찍으며 심판을 봤다.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180km를 넘어가고 있다. [서울서부경찰서 제공]

이들은 지난 9월에도 경기도 용인 기흥터널 안에서 롤레이싱을 벌였다. 롤레이싱이란 일정한 구간을 시속 60㎞ 정도로 운전하다 급가속해 일정 구간까지 먼저 도달하는 경주를 뜻한다. 이들은 원활한 레이싱을 위해 뒤차와 앞차의 역할을 나눠서 진행했다. 뒤차는 앞차가 마음껏 경주할 수 있도록 뒤따라 달리며 공간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뒤에서 레이싱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심판을 보기도 한다. 이들은 찍은 영상을 서로 돌려보기도 했다.

박씨의 사고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수사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속도가 시속 180㎞가 나오다가 에러가 뜨는데 이건 시속 200㎞가 넘어갔다는 의미다”며 “이렇게 위험한 레이싱을 하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했던 이전과 달리 소규모 형태로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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