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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선거자금 뿌린 조합장 후보·조합원 등 선거사범 14명 검거

중앙일보

입력

조합장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억대 자금을 뿌린 후보 등 1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조합장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억대 자금을 뿌린 후보 등 1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억대 자금을 뿌린 후보 등 선거사범 1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금전 제공 등 불법 선거행위를 한 출마자와 조합원 등 14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혐의로 도내 한 수협 조합장 선거 후보였던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6명은 불구속,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경남 서부지역 모 수협 조합장후보였던 A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한 식당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조합원 B씨에게 5만원권 1억1000만원을 종이 가방에 담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현금 1억1000만원 중 7300만원은 개인 활동비로 사용하고 1900만원은 C씨에게, 500만원은 D씨에게 전달하는 등 7명에게 금품을 전달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제공할 것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 7명 중 2명도 구속됐다.

해경은 이 밖에 모 수협 조합장 당선자 E씨가 선거 직전인 지난 3월 조합원 사업장 근처 본인 차에서 자신을 뽑아달라며 조합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준 혐의를 확인하고 E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E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당초 빌려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E씨는 해경이 돈 봉투에 남아 있던 DNA 분석 결과를 내밀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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