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대 교수들 "시험 절반 맞고 합격, 로스쿨 완전 실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6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법학과 교수들이 “로스쿨 제도가 완전 실패한 제도”라며 “신(新) 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교수)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는 지난 26일 제8회 변호시사험 합격자가 1691명이며 합격률은 50.8%, 합격기준은 905.55점(만점 1660점)이라고 발표했다”며 “지난해 49%였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상향 결정해 하향 추세 곡선을 상향 추세로 돌려놓은 것으로 순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4.55점”이라며 “절반 정도를 정답으로 맞힌 합격자들을 전문법조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가 스스로 ‘5회 응시제안 원칙’ 완화를 선언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이른바 ‘5탈자’, 곧 로스쿨낭인을 위해 응시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응시 제한은 주마다 보통 3~4회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5회는 그나마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로스쿨은 학문으로서의 전문법학을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술법학으로 전락시켜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저하시켰다”며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은 더 심화했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며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줘 로스쿨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별도의 2가지 시험을 실시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국내 25개 법힉전문대학원(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와 강사, 법학박사 2000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