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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691명…합격률 50.78%

중앙일보

입력

변호사 시험 이미지.[연합뉴스]

변호사 시험 이미지.[연합뉴스]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691명으로 결정됐다.

법무부는 제15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기존 합격자 결정 기준인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이상’으로 합격자 수를 결정했다. 또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 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격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격 기준 점수는 만점 1660점 중 905.55점이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심의 결과를 건의했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1691명의 합격자를 결정했다.

이번 시험에는 3330명이 응시했다.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50.78%이다. 지난해 치러진 7회 시험은 3240명이 지원해 1599명이 합격해 합격률 49.35%로 합격률이 50%를 밑돌았다. 로스쿨 재학생이나 변호사 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합격률이 50%를 넘지 못한다면 로스쿨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동안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이하 법원협) 등은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바꾸고 변호사 수를 늘리라고 주장해왔다. 또 현재 변시에 로스쿨 졸업 5년내 5회까지 응시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오탈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이들은 지난 2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변호사 수를 늘리기보다 ‘법조 유사 직역’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법조 유사 직역은 법무사·세무사·행정사 등을 뜻한다. 변호사와 대한변협은 ”변호사 숫자만을 늘리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존립을 흔들 뿐 아니라 변호사와 법조 유사직역 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한다“며 ”이런 문제를 두고 예년 수준 이상으로 법조인 배출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변시 합격자 수를 둘러싼 로스쿨생과 대한변협 사이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자 법무부도 새로운 논의 방법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1년, 변시 8회를 맞은 시점에서 변시 합격자 수를 재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2019년 8월까지(연장 가능)다. 소위원회에서는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 연구ㆍ검토한 뒤 이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더불어 변시 5년 5회 응시제한 완화 및 전문 법률 분야 과목 시험 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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