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치 개입 혐의로 현직 경찰 치안감 2명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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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산지검 청사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받고 있다. [중앙포토]

2016년 11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산지검 청사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받고 있다. [중앙포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정보경찰을 이용해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현직 경찰 지휘부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경찰청 정보국의 선거‧정치 개입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책임자급 치안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모 전 정보심의관(현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모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중앙경찰학교장)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2012~2016년 정부‧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월호특조위와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전교조‧진보교육감 등을 이른바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검찰은 최근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당시 정무수석실 산하였던 치안비서관에게 경찰 선거 개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 전 수석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대 총선에서 ‘진박 감정용’ 여론조사를 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치안비서관실은 현직 경찰관이 청와대에 파견돼 경찰 관련 업무를 하던 곳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7년 5월 청와대 직제 개편으로 없어졌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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