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안락사 논란' 구속 위기 ‘케어’ 박소연…혐의 살펴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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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안락사시킨 동물 개체수가 많고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동물구호활동 성과는 인정되지만, 불법적인 안락사를 해왔는데도 자신의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신청했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이 무분별한 동물 안락사 논란과 관련 1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물권단체 케어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무분별한 동물 안락사 논란과 관련 1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물권단체 케어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박 대표의 불법 안락사 논란은 지난 1월 케어의 동물관리국장이었던 A씨의 폭로로 시작됐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구조 동물 230마리 이상이 안락사 됐다"며 "박 대표가 비밀리에 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전까지 케어는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주장해왔다. 폭로가 나오자 동물학대ㆍ사기 등의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고발이 잇따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적용한 박 대표의 혐의는 총 4가지다.

➀동물 201마리 안락사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가 불법적으로 안락사를 진행한 동물 수는 201마리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박 대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 대표는 3번의 경찰 조사에서 “불가피한 안락사였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➁단체 후원금을 개인 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

경찰은 2017년 박 대표가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케어가 아닌 개인과 관련된 소송을 위해 케어의 후원금을 가져다 쓴 부분은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지난 1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 돈은 업무 외 시간에 내가 포털 ‘스토리펀딩’에 글을 써서 모금한 돈”이라며 “총 1억1000만원이 모였는데 내부적으로 변호사비로 쓸 수 있겠다고 말해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여전히 후원금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있다고 한다.

➂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구입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박 대표는 2016년 케어의 자금을 이용해 개인 명의로 보호소 부지를 매입했다.

박 대표는 지난 1월 이에 대해 “농지는 법인 명의로 살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대표인 내 이름으로 샀던 것”이라며 “당시 케어 이사장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공증을 받아놨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명백한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➃동물 구호 목적으로 모집한 기부금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

박 대표에게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동물 구호 등 다른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목적과 다르게 안락사한 동물의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다.

다만 박 대표에게 사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하면서 불법적인 안락사를 저지른 것 만으로는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케어가 후원금으로 받은 금액이 4년간 67억원 정도인데, 그 돈은 대부분 구호활동에 쓰여졌다”며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액은 후원금 전체 규모에 비해 작은 금액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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