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기소…“혐의 일부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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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이 확인한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은 총 16개 항목에 이르는데, 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폭로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기소 항목은 우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감찰 자료 등에 대한 폭로이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 비위 첩보 묵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감 몰아주기 등 다른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항목의 경우 이미 언론 보도나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졌거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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