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강제 해산 불복 행정소송 제기…“국가 권력 횡포”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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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모습. [뉴스1]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모습. [뉴스1]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강제 해산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서울시교육청의 법인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법인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신동렬 한유총 이사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을 해치고, 목적 외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한유총을 강제 해산시킨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한유총의 법인 청산 절차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된 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으면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따라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유총 해산 시 5000만원 정도 되는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으로 귀속된다. 하지만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한유총과 서울시교육청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22일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과 집단 휴·폐원 등으로 공익을 해하고,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한유총은 지난달 4일 ‘유치원 3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학을 무기한 미루는 집단행동을 벌였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김철(왼쪽) 한유총 사무국장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1]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김철(왼쪽) 한유총 사무국장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1]

한유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내세운 처분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지난달 4일 이뤄진 개학연기 투쟁이 적법한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할 수 있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개학연기 결정은 유치원의 재량일 뿐 불법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관 제4조에 규정된 목적사업 ‘유치원의 진흥’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했을 뿐”이라며 “소속유치원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또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처럼 학부모 등에게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만으로 공익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적법한 행동을 국가기관이 위헌적인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라며 “정부는 여론몰이를 통한 한유총에 대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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