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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현대가 3세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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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대마 등 변종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외국에 체류하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액상 대마 등 변종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외국에 체류하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액상 대마 등 변종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로 체포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29)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종환)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이모(27)씨에게서 대마와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를 7회 구매해 자택 등지에서 4회, 지난 9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SK가 3세 최모(31)씨와 1회 등 총 11회 마약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정씨의 정확한 대마 구입 양과 흡입 횟수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함께 흡입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9시 30분께 영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정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인천경찰청으로 압송했다.

경찰은 정씨를 체포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체포 다음 날인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K가 최씨는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근무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최씨 역시 "구매한 대마를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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