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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인 반려견 만지려다…” 손가락 물리자 둔기로 때린 40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2일 목줄에 묶인 반려견을 만지려다가 손가락을 물리자 화가 나 둔기로 때린 40대 행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자료 이미지. [뉴스1]

22일 목줄에 묶인 반려견을 만지려다가 손가락을 물리자 화가 나 둔기로 때린 40대 행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자료 이미지. [뉴스1]

목줄에 묶인 반려견을 만지려다 손가락을 물리자 둔기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반려견 주인까지 폭행한 40대 행인이 체포됐다.

22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A씨(45)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10분 부산 사하구의 한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묶여있던 반려견을 만지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물리는 상처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옆에 있던 둔기로 반려견을 수십차례 때렸고, 이를 말리는 견주 친척의 뺨을 1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반려견을 만지려고 건물 안에 들어갔다가 손가락을 물리자 화가 나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와 견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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