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 영장 발부

중앙일보

입력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분당 차여성병원 건물. 사진=김정연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분당 차여성병원 건물. 사진=김정연기자

3년 전 신생아 낙상 사고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분당차병원 의사 두명이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및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 및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하자 의료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다. 출산 직후 임신 7개월 차에 1.13㎏로 태어난 아기를 전공의가 받아들고 이동하다 수술실 바닥에 넘어졌다. 아기는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6시간만에 숨졌다. 경찰은 전공의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아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이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있다.

당시 의료진은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다. 또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아기의 시신은 그대로 화장됐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아기의 뇌 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숨겼다.

분당차병원은 지난 15일 신생아 낙상 사고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선 병원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7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의료진의 조직적 은폐 정황과 아이의 진료 기록이 일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연루된 병원 관계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