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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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아이가 사망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분당차병원 의사 이모씨(왼쪽), 문모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아이가 사망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분당차병원 의사 이모씨(왼쪽), 문모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3년 전 신생아 낙상 사고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2명이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씨와 소아청소년과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후 신생아가 사망하자 의료 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6시간 뒤 숨졌다.

당시 임신 7개월 차에 1.13㎏로 태어난 아기를 받아든 의사(레지던트)가 아기와 함께 수술실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 시신은 부검 없이 그대로 화장됐다. 그러나 병원은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그러나 신생아의 낙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이 직접적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미숙아를 빨리 인큐베이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나 “태반박리와 태변 흡입 등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던 만큼 두개골 골절이 직접적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의료진 판단 하에 사인을 병사로 적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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