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잘못된 발언으로 집 팔아 돈 물기도…부인과 냉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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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변호사(왼쪽)와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 [사진 김어준 뉴스공장 캡처·중앙포토]

노영희 변호사(왼쪽)와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 [사진 김어준 뉴스공장 캡처·중앙포토]

세월호 유가족에 막말을 쏟아내 파문을 일으킨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 발언으로 8000여만원을 물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희 변호사는 1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차 전 의원과의 친분을 밝히며 "어제 막말 이후 저와 통화를 했다. 제가 차 전 의원에게 '왜 그랬냐. 그러다가 큰일 난다.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하면 집 망하겠다'고 말했다"며 "왜냐하면 진짜 차 전 의원이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을 벌여 집을 팔았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전교조 관련 발언이 잘못돼 7000만원인가 8000만원 물어줬다"며 "그것 때문에 사실 집에서 거의 부인에게 말도 못하고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차 전 의원이 항상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다'라며 이걸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다녔다"면서 "이번에 이것(세월호 막말) 때문에 사실 사모님하고 지금 거의 냉전 상태다. 지금 세월호 쪽에서 고소고발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이 왜 세월호 막말을 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노 변호사는 "처음에는 심각성을 잘 몰랐고 자기가 확신범이라고 생각했던 거 같은데 중간에 상황 설명을 들어보니 이건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생각이 바뀐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막말 계속 하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했더니 차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며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막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도 처벌을 안 받고 당내에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전·현직 의원 등 정치인 10여명은 10억여원을 물어냈다. 차 전 의원도 여기에 속해 당시 8190여만원을 배상했다.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학교가 공개돼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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