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송부 해달라"... 19일 해외서 임명 강행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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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앞서 국회에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송나온 여당지도부에는 "여야정협의체 가동하라"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중앙포토]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중앙포토]

 재송부 시한이 사흘밖에 안 되는 것은 국회의 선택과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35억원 대 주식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선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윤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며 “18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 재판관들은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23일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귀국하는 점을 감안하면 순방 기간 중에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순방 중에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승인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는 국회 법사위가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로 채택한 다음날이었다.

 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문형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15명으로 늘어난다. 장관급 11명과 헌법재판관 4명을 더해서다. 이명박 정부에선 17명, 박근혜 정부에선 10명의 고위공직자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노무현 정부에선 3명이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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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환송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국회에서 최저 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윤도한 수석이 전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미선ㆍ문형배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뜻을 밝히면서 여야 관계가 급랭했기 때문에 여야정협의체가 원만히 굴러갈 지는 미지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미선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날 문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오히려 조국 민정수석 경질에 대한 여야정협의체를 열어야할 때”라고 반발했다.

 또 문 대통령은 다음달 18일이 되기 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을 것을 당부했다고 윤 수석은 밝혔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이 임명될수 있도록)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에게는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에 국민들이 대단한 역할을 했다”며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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