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학위 4선 군산시의원, 알고보니 초등학교 졸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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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본회의장. [뉴스1]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뉴스1]

전북 군산시의회 4선 중진이 학력을 위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 장한홍)은 사문서위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북 군산시의원 김모(63·여·더불어민주당)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6년 군산시의 A전문대학교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입학했다. 당시 김씨는 입학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학칙이 정하는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이를 바탕으로 4년제 대학에 편입했고, 학사 학위를 받아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김씨는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의 고교 졸업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을 넣는 수법으로 위조, 경찰에 제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김씨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학교에 입학·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대학 졸업 학력을 이용해 대학교와 대학원에 입학했다”면서 “게다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지인의 고교 졸업증명서에서 인적사항만을 자신의 것으로 위조한 새 졸업증명서를 만들기도 하는 등 경위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시의원으로서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함에도 수사기관을 기만하고자 문서를 위조·행사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나오자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시의원이 유권자와 소속 정당을 속이면서 공천을 신청했고, 민주당은 수차례의 공천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까지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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