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사고 분당차병원…'낙상기록' 어디에도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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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뉴스1]

분당차병원 [뉴스1]

3년 전 신생아 낙상 사고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분당차병원이 진료기록부에 낙상 사고 사실을 전혀 남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경찰의 의뢰로 신생아 사망 원인을 감정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의 감정서를 병원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분쟁중재원 조목조목 반박 #"출혈에 의한 쇼크사 가능성" 결론

분당차병원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신생아 평균 체중 3.4kg의 3분의 1)한 고위험 초미숙아 상태의 분만이다 보니 레지던트가 신생아 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졌다”며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또 “경찰 수사과정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중재원의 감정 결과도 낙상이 사망의 직접원인은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재원은 병원 주장이 실제 감정 결과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중재원은 의료사고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록 감정, 조정 등을 맡는 공공기관이다. 수사기관이 의뢰한 의료사고 기록을 감정하는 역할도 한다. 중재원은 신생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여가 지난 지난해 10월 감정을 맡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가 병원에서 압수한 사망 신생아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사망진단서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과실 유무와 사망 원인 등을 판단해달라고 의뢰했다.

중재원에 따르면 병원 기록 어디에도 신생아의 낙상사고 사실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광수대가 수사를 통해 파악한 낙상 사고가 발생한 점을 밝힌 뒤 의료 기록과 함께 보냈고, 중재원은 이 점을 감안해 감정했다. 중재원은 감정 결과 “숨진 신생아가 급격한 혈색소 감소로 나타나는 대량 출혈에 따른 쇼크사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인은 알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숨진 신생아는 의료진이 사망 원인을 ‘병사(病死)’로 판단하는 바람에 부검 없이 사망 직후 화장됐다. 중재원은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외상과 출혈이 있었던 만큼 ‘외인사(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진료기록부에서 이런 점을 언급하지 않은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재원의 감정결과가 분당차병원 측 해석과 크게 다른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광수대는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의료진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6시간만에 아이가 숨졌는데도 사건을 은폐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분당차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 등 2명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산 이후 발생한 낙상 사고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증거 인멸과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 발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의료진은 사건에 대해 부모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사망진단서 상 병명에 두개골 골절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사건 이후 부모가 복사를 요구한 진료 기록에서 아기의 뇌 초음파 판독 소견을 빠트렸다. 광수대 관계자는 “간혹 응급상황에서 영상의학과가 구두로 소견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판독 결과는 글로 꼭 적게 돼있다. 아예 처음부터 안 적은 게 아니라 삭제됐다고 보고 있다. 포렌식(감식반)에서 기록 삭제와 관련한 부분을 확인해서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스더ㆍ김정연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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