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서 한국에 역전패 당해"···日, 수산물 소송 패소 쇼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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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福島)현 등 8개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심에서 패소한 일본이 충격에 빠졌다.

아사히, 요미우리 등 조간신문 1면 기사로 전해 #"다른 국가 규제완화 요구하려던 전략에 차질"

12일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1면 머릿기사로 “WTO 상급심에서 한국이 역전 승소했다”고 전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에 시정을 권고했던 제1심을 크게 수정해 수입금지를 용인했다. 사실상 일본의 역전패다”라고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 역시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가 1심에 상당하는 패널 판정을 뒤집은 형태로, 일본이 역전패 했다”고 보도했다.

12일 일본 언론들이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WTO 판정에서, 일본이 패소했다는 소식을 1면 기사로 전하고 있다. 윤설영 특파원

12일 일본 언론들이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WTO 판정에서, 일본이 패소했다는 소식을 1면 기사로 전하고 있다. 윤설영 특파원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해왔다.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세슘 등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경우, 추가의 검사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규제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자유무역을 방해한다”며 2015년 4월 WTO에 제소했다. 특히 한국에서 수요가 많은 참고등어 등 28개 어종의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2월, 패널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대응을 ‘필요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라며 시정을 요구했고, 추가 검사도 불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상급심 보고서는 패널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으며, 사실상 파기한 것이다.

아사히 신문은 “승소할 경우, 바람을 일으켜 다른 국가와 지역에도 수입규제 완화를 요구할 예정이었던 일본의 전략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WTO 상급위 판결이 나온 직후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 신문에 “상정외의 결과다. 정보수집을 서둘러, 향후 대응을 검토해나가겠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 외무성은 12일 새벽 긴급 담화를 발표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진정으로 유감이다. 한국에 대해 조처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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