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79% 양육비 못 받아…부자 가구도 2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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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소득이 한국 가구 소득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 #이혼 77%, 사별 15%, 미혼 4% #40대가 54.5% 가장 많아

여성가족부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을 조사해 11일 실태를 공개했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3.1세이며 대부분 이혼해서 한부모가 됐다. 1.5명의 자녀를 키운다. 40대가 54.5%로 가장 많다. 30대 이하는 29%다. 이혼이 77.6%, 사별 15.4%, 미혼 4%, 별거 2.9%이다.

모자 가구가 절반(51.6%)이 조금 넘는다. 부자 가구(21.1%)도 작지 않다. '모자+기타' 가구(13.9%), '부자+기타' 가구(13.5%)다. 기타는 다른 세대원이 함께 사는 걸 말한다.

월평균 소득은 219만6000원이다. 2015년(189만6000원)보다 늘었다. 국내 전체 가구 소득(389만원)의 56.5%에 불과하다. 금융·부동산·부채를 고려한 순 자산은 8559만원이다. 전체 가구의 25.1%다.

한부모의 84.2%가 취업한 상태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이 202만원으로 낮다. 취업한 한부모의 41%가 10시간 이상 일한다. 주 5일 근무하는 사람은 36.1%, 정해진 휴일이 없는 사람이 16.2%이다. 근로빈곤층(워킹푸어, working poor)에 가깝고, 일·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태다. 상용근로자가 52.4%,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30.8%, 자영업·무급가족이 16.7%다.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이 73.1%이다. 이혼 한부모의93.1%가 협의 이혼했다. 양육비 채권이 없는 비율 75.4%,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은 7.6%에 불과하다.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0.1%) 순이다. 미이행자 처벌 강화 응답자가 2015년 23.4%에서 2018년 29.9%로 증가했다.

한부모의 8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을 호소했다. 미취학 자녀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보내는 사람이 86.1%로 매우 높다. 직접 돌보거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박사는 “이번 조사에서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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