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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할리 자택서 주사기 압수···증거 없애려 무통장 입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8일 체포된 법률가이자 방송인 하일(60·미국명 로버트 할리)씨의 서울 집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발견해 압수했다. 마약을 산 증거를 없애기 위해 무통장 입금으로 입금한 사실도 확인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60)씨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위해 압송되고 있다. [뉴스1]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60)씨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위해 압송되고 있다. [뉴스1]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씨를 체포한 직후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하씨 집을 압수수색했다. 집에서 필로폰 등 마약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한 개를 찾아 압수했다. 하씨로부터 모발과 소변을 임의로 제출받아 마약 반응 간이검사를 한 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하씨의 모발과 소변 등을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인터넷 모니터링 중 수상한 정황 발견 #구매자 수소문하니 '로버트 할리' #공범 여부 및 판매책 등으로 수사 확대

경찰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하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SNS 등 온라인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일이 크게 늘면서 경찰은 마약 거래 의심 글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던 중 '마약 판매책'으로 추정되는 글이 발견했다. 경찰이 이 SNS 계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하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달 중순 직접 은행을 찾아 이 SNS 계정의 은행 계좌로 현금 수십만원을 무통장 입금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거래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현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은행 폐쇄회로TV(CCTV)에 입금하는 하씨의 모습이 찍혔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8일 하씨를 체포했다. 하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집에서 한 차례 투약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하씨를 상대로 정확한 마약 구매량과 투약횟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예전에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이들이 있는지 등 공범 여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지난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하씨의 친구인 마크 피터슨(73) 미국 브리검영대 명예교수는 자신의 SNS에 "제 친구 하일은 무죄"라며 "그를 아는 사람이 죄인인데 (자신의) 죄를 더 작게 하려고 하일을 (마약 투약자로) 가리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6개월 전 경찰에 다른 연예인이 마약 혐의로 체포되면서 하씨가 연루됐지만, 당시 증거가 없어 마무리됐다"며 "경찰이 연예인 마약을 잡기 위해 하씨를 대상으로 잡고 수사를 지시한 것 같다. 하씨가 누명을 썼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SNS 모니터링 과정에서 하씨가 마약을 산 정황을 포착했고 마약 반응 간이 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왔다"며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마약 유통을 단속하기 때문에 제보자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선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하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하씨에게 마약을 판 판매책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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