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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기다렸다가 고의로 '쾅'…보험금 1억6000만원 받아 챙긴 일당

중앙일보

입력

박씨가 일방통행 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기다렸다가 고의로 사고내는 장면 [서울서부경찰서 제공]

박씨가 일방통행 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기다렸다가 고의로 사고내는 장면 [서울서부경찰서 제공]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서부경찰서는 2015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간 서울 시내 일대에서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보험금 1억6000만원 편취한 피의자 11명을 검거하고 주범 박모(32)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은평구 수색로6길 A교회 앞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으로 바뀌는 구간에서 천천히 운전하며 법규위반 차량을 기다렸다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이 길은 차선을 바뀌는 것을 뒤늦게 인지한 많은 운전자가 좌회전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하거나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만 박씨가 낸 사고는 총 6회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좁은 일방통행 거리에서 박씨는 차를 세워놓고 기다렸다가 실수로 역주행하는 차가 올 때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냈다. 박씨는 친구나 후배들에게 “돈 벌게 해줄게”라며 동승시켜서 그들이 탄 보험금도 일부 받아 유흥비로 지출하기도 했다.

박씨는 자신의 차량이나 렌터카, 지인 차를 빌려 범행에 이용했다. 또한 박씨는 보험료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고가의 외제차는 피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사고가 자주나 의심스럽다는 보험사의 신고를 받아 지난 2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박씨를 검거했다.

위반차량이 교통사고로 접수가 되면 100% 상대편의 과실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다. 경찰은 당시 교통사고 가해자이자 박씨 보험사기 피해자인 36명을 모두 참고인 조사했다. 보험수가가 올라간 것과 당시 납입한 범칙금 등에 대한 피해를 원상복구 할 예정이다. 또한 접촉사고가 보험사나 경찰 신고로 이어지지 않고 합의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위반 차량만 노리는 사기단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경찰에 연락해 블랙박스 확보해야 나중에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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