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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개월 영아 학대' 아이돌보미 구속 여부 오늘 결정…최대 형량 보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이돌보미 김모(58)씨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될 예정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앞서 5일 김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신체적 학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밥 먹지 않는다"며 뺨 때리고 머리채 잡아 

김씨는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아기에게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올해 2월 17일부터 3월 13일까지 폐쇄회로(CC)TV 화면을 조사한 결과 폭행은 3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2013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 아이돌보미로 등록해 서울 금천구 외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 등에서도 아이돌보미로 일했다. 따로 아동학대 관련 전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 3일 경찰 소환조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김씨가 돌봤던 다른 아동들에 대해서도 피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금천구청은 김씨에 대한 아이돌보미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피해를 입은 부부가 지난 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과 재발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아동학대' 최대 징역 5년…"상향 필요" 

아이돌보미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때는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현행법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하지만 김씨에게 적용된 아동복지법 위반의 경우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학대로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은 경우 대다수의 아이돌보미나 교사, 보호자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상습범이 아닌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벌금형에 그친다.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는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 적용돼 징역 3년 이상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은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보육교사 김모(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같이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이나 쌍둥이 언니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다른 방조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동생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아를 이불로 덮은 후 온몸으로 누르고 꽉 껴안아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원아 8명을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김씨의 고의성을 인정하긴 했지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이명숙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아동학대의 양형기준표가 상대적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낮다”며 “양형기준을 지금보다 훨씬 상향해서 법원이 아동학대범을 매우 엄히 처벌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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