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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셋 해병대 사령관, 별 넷 진급 길 열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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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해병대 사령관 출신의 4성 장군(대장)이 조만간 탄생할 지가 군내 관심사로 떠올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사법 개정안은이번주 정부로 이송돼 공포 절차를 밟는다. 해당 개정안은 3성 장군(중장)인 해병대 사령관이 2년 임기를 마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군인사법에 따르면 해병대 사령관은 임기를 마친 뒤 무조건 전역해야 해 대장 진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래서 ‘해병대 대장 진급 금지법’이라는 내부 불만이 누적됐다. 이번에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해병대에도 대장 진급의 기회를 주는 게 기회균등의 원칙과 각 군 균형발전 기조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현 사령관부터 적용될지 촉각 #군 장성인사 이번주 단행될 듯

해병대 사령관이 진급 또는 전직할 수 있는 다음 자리는 대장 직위인 합참의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중장이 맡고 있는합참차장 정도가 꼽힌다. 즉 해병대 사령관 출신의 합참의장, 연합사 부사령관이 나올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단 군 관계자는 “합참의장의 경우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기수 서열과 현재 의장의 임기를 고려하면 당장 해병대 사령관 출신으로 가기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당분간은 해병대 사령관이 갈 수 있는 직위는 연합사 부사령관, 합참차장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주 중반쯤 공포되면 현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부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전 사령관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는 등 현 정부의 정책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 전 사령관은 임기가 이달 12일까지라 그 전에 법안이 공포돼야 하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군 장성 인사는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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