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중앙일보

입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수 춘천시장이 4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수 춘천시장이 4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이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3월 13일 오전 10시 45분부터 오후 4시까지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

또, 같은 해 6월 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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