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의겸 대출 늘리려 서류조작” 국민은행 “정상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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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 [임현동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 [임현동 기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과 관련 “KB국민은행이 서류를 조작해 대출금을 최대한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건물 상가 4개→10개 조작 #RTI 맞추려 임대수입 부풀린 것” #국민은행 “RTI 적용 되기 전 대출 #감정평가법인이 10개로 잡은 것”

국회 정무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대출 서류에 따르면 해당 2층 상가 건물에는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이에 근거해 연간 6507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산정됐다”며 “하지만 실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상가는 1층에 3개, 2층에 1개 등 4개뿐이었다. 이를 환산하면 연간 임대수익은 3408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행이 존재하지도 않는 6개 상가의 서류와 임대료를 조작한 이유는 10억원(연간 이자 4370만원)의 대출 실행이 가능하게끔 RTI(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최대한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RTI가 1.5를 넘어야 은행 대출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상가 10개로 계산할 경우 이 비율은 1.48로 권고기준에 근접하게 된다. 반면 상가 4개로만 계산할 경우 RTI는 0.78로 떨어져 사실상 은행 대출은 어렵게 된다.

3일 공개된 건물 개황도. [사진 국민은행]

3일 공개된 건물 개황도. [사진 국민은행]

김 의원은 “대출서류조작이나 은행 부실심사가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은행이 이 일대 재개발을 기대하고 김 전 대변인과 함께 투기를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출을 담당했던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과 고교동문이란 점이 이러한 의심을 더 강하게 하고 있다”며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미흡할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부실대출에 대해 검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대출이 이뤄진 시기(2018년 8월)는 RTI 적용 예외를 인정해주던 때였다. 부동산 임대업 취급 기준에 맞는 정상대출”이라고 반박했다. RTI 1.5 이상이 의무화된 것은 2018년 10월 31일이다. 따라서 그 이전엔 RTI 1.5에 미달해도 대출을 내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국민은행은 담보로 잡힌 건물에서 실제 영업 중인 상가가 4개임에도 10개로 늘려 잡은 것은 외부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서 ‘건물 개황도’에서 임대기능목적물을 10개로 구분했다며 해당 도면을 공개했다. 칸막이 등을 이용해 1개의 상가를 여러 개로 나눠 임대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특혜대출 논란과 관련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애란·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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