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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아기에 발길질·따귀"···정부 아이돌보미 충격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이돌보미가 아기를 학대하는 모습 [유튜브 영상 캡쳐]

아이돌보미가 아기를 학대하는 모습 [유튜브 영상 캡쳐]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14개월된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자신을 서울 금천구에서 14개월된 아기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고 소개했다. 청원에 따르면 부부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3개월 가량 이용했다. 맞벌이 부부로 소득 기준이 초과해 정부 지원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부모가 돌봄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정부 서비스다. 시간제로 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본다. 이용 금액은 시간당  9650원이고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가 이용금액을 지원한다.

청원자는 “어떠한 지원도 없었지만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다”면서 “하지만 14개월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집에 설치한 CCTV를 통해 아이돌보미가 아이에게 가하는 폭행을 확인했다. 그는 “따귀와 딱밥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하고, 밥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저희 부부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하였고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한다. 저 말도 너무 화가 났지만 저희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다면 아이에게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부부는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말도 못 하고 학대를 견뎌야만 했을 14개월이 된 아이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난다”며 가슴 아파했다.

청원자는 유튜브를 통해 아이가 학대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2일 오전 10시 기준 참여 인원이 5만2000명을 넘어섰다. 맘스홀릭 베이비 등에는 영상을 보고 분노한 부모들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3세 아이를 정부 제공 아이돌보미에 맡기고 있는 직장인 장모(36ㆍ서울 용산구)씨는 “정부 서비스라 믿고 아이를 맡겼는데 너무 충격적이다. 예전부터 CCTV 설치를 고민했는데 오늘 당장 알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해당 아이돌보미를 교육하고 파견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측은 “지금으로선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여가부도 “영상은 확인했다. 아직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청와대 청원 전문>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중입니다.
금천구에 살면서 14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부합산 기준치 초과되는 이유로 아무 지원받지 못하는 (라)형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지원도 없었지만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14개월이 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폭행 영상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JwdHO1CmDPg

폭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귀와 딱밥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하고,
밥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하였고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 말도 너무 화가 났지만 저희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칩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다면 아이에게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사건이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말도 못 하고 학대를 견뎌야만 했을
14개월이 된 아이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시간제 서비스로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사이트 내 소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본 저로서는 아기의 안전을 보장해주기에는 너무 부실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 현 연 1회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 안전 교육 강화
-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적어도 이 중에 CCTV 만이라도 신청 기간 동안은 정부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몰라서, 비싸서, 돌보미 선생님의 눈치가 보여서 CCTV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지금도 어느 곳에선 죄 없는 이쁜 우리의 아이가 어떤 학대에 희생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아닌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정부 지원금은 이런저런 사유로 제외하고, 그렇다고 둘 중 하나가 일을 그만둘 수도 없으며,
어린이집이든 아이돌봄서비스든 믿고 맡길 수 없는 열악한 환경 탓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제도적 불임 부부들이 제 주변만 해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 부부와 같은 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으로 노력으론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지금보다 더 아이를 키우려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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