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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승리 콘서트 티켓 받아…김영란법 입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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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2018 콘서트 준비 모습 [사진 빅뱅 유튜브 채널]

승리의 2018 콘서트 준비 모습 [사진 빅뱅 유튜브 채널]

버닝썬 사건에서 빅뱅 승리(29ㆍ본명 이승현)와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49) 총경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윤 총경은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로부터 2017년 12월 빅뱅 콘서트 티켓 3장을 선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윤 총경은 승리와 측근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 총경이 승리, 유 전 대표와 함께 골프ㆍ식사 등을 함께 하면서 자기 몫의 비용을 일부 내지 않은 점을 확인한 뒤 추가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윤 총경은 공무상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입건돼있는 상태다.

공연 티켓 선물에 대해선 윤 총경과 유 전 대표 모두 진술이 일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리가 유 전 대표에게 건넨 티켓 20장 중 3장이 윤 총경에게 전달됐다”며 “승리가 유 전 대표에게 '티켓 중 일부를 윤 총경에게 건네라'고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티켓을 함께 받은 윤 총경 부인 김모 경정에 대해선 아직 입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려면 총 금액이 확인돼야 하는데, 아직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를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몽키뮤지엄 자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횡령 금액이 더 있는지와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승리의 성매매 알선 의혹에 대해 경찰은 “성매매가 일어났다는 정황과 관련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승리가 “OOO 애들로…”와 같은 카톡 대화록을 근거로 성매매알선 혐의를 적용했지만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승리는 “카톡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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