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퇴직연금 1093억원…주인 찾아드립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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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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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노동자가 찾아가지 않아 쌓여 있는 퇴직연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자가 신청하지 않은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093억원으로 사업장 1만1763곳의 계좌 4만9675개에 쌓여 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 1000억∼12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노동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놓고도 이를 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입 사실을 알아도 신청 방법을 몰라 퇴직연금을 찾지 않는 노동자도 있다.

이에 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가입자의 주민등록 주소 정보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퇴직연금 지급 절차를 통보한다. 또 지방노동관서, 퇴직연금 사업자 창구, 웹사이트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한다.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임금 체불 사건을 처리할 때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해 제대로 지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덜 찾아간 퇴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전 급여 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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