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형마트서 비닐봉투 쓰면 과태료…쓸 수 있는 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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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등 매장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격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1]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등 매장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격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1]

오늘부터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된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한다.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이나 흙 묻은 채소도 규제적용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시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석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4월 1일부터 일제히 단속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2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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